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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 효과와 연계고용 부담금
감면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.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,
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
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.
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
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,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
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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