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NC와 함께하시면
장애인고용 효과와 연계고용 부담금
감면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.
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연계고용 도급계약서/도급업무 약정서 체결
계약 기간 1년 이상
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
계약된 품목을 발주 납품
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 납품 내역 정산 세부 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
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
지급확인서(입금확인증 등) 필요
계약 외 품목 또는 발주 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양사 간에 합의 하에 변경 계약서 체결
각 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(단,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)
감면 신청 기간 : 1월 1일 ~ 1월 10일
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을 먼저 함
감면 금액이 확정되면 고용부담금 신고시 해당 금액 제외
신청 방법 :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 (전자신고/오프라인신고 가능)